친구방에 놀러 갔을때 마음에 들어 그 친구가 이사를 한다음 본인이 그방을 살고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친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할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친구소개가 있어도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친구가 이사한후 바로 입주 한다해도 보증금, 사례금, 중개수수료등 초기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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