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에 필요한 말

야칭(家賃)

한달 간의 집세를 말하며, 보통 전달말까지 다음달분의 집세를
선불한다.

시키킹(敷金)

집세의 체납이나 방의 손상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집세의 1∼2개월분 방을 명도할때(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에 청소비, 수리비 등을 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돌려준다.

레이킹(礼金)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일시금으로, 집세의 1∼2개월분 시키킨
과는 달리, 방을 비워줄 때도 돌려주지 않는다.

코에키히(公益費)

계단, 통로, 공동화장실 등과 같이 공동설비의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나 관리유지에 필요한 한달간의 비용이다.

츄카이테스료(仲介手数料)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집세의 약 1개월분이
일반적이다.


입주 후의 주의점


① 집주인 모르게 무단으로 가족 또는 친구를 동거시키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임대계약상 계약한 사람 이외의 타인은 주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거주하기를 원할 때에는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말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집주인의 허가없이 주택의 내부를 개조해서는 안된다.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담한다.


③ 중도에 해약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보통1개월 또는 2개월)전가지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세는 선불이므로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거하지 않은 달의 집세를 지불해야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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